휴대폰 싸게 사기 위해 알아야 할 것: 그냥 할부원금이 얼마냐고 물어본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모르던 분야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다. 감사해야 하는 걸까...?)
갤럭시 노트 10 5G를 75 요금제를 사용하면 공짜로 준다는 말에 혹해 24개월 약정에 36개월 할부 계약을 했다. 아니 사실은 계약이 된 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
정확히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전화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당일 바로 휴대폰을 발송한다고 한다.
일단 전화를 걸어 휴대폰 반품 의사는 밝혔으나 청약철회 효과는 기기를 반납할 때 발생하므로 기기를 받으면 바로 반품 처리해야겠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방식으로 기기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추가 내용. 이처럼 모든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 통화는 꼭 녹음하는 게 좋다. (평소 통화를 할 때마다 녹음하는 습관이 있어 내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실제 상황: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다. 휴대폰을 먼저 배송하고 개통을 해주는 것이었나 보다. 개통을 해준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미 배송 온 휴대폰은 반품 처리했고 금전적 여유가 없어 개통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기존에 주던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금전적 여유가 없어 지원금을 더 지원해주셔도 유지할 여력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아쉬운 목소리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전화를 끊었다. 내 경우에는 아직 개통을 하지 않았기에 그냥 휴대폰을 반품처리만 하면 쉽게 다행히 해결이 가능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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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면 안 되는 대리점들이 이용하는 방법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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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강매 (정해진 필름과 케이스를 고가에 판매)
지원금 제도 (다음 달 언제까지 지원금을 입금해준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딴소리를 한다. - 내가 걸려든 수법이다...)
말장난 (10만 원대에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막상 방문하면 19만 원이다.)
방문 시 말바꿈 (방금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실구매가 (선택 약정 할인금액을 기기 할인 금액처럼 속여서 판매 - 내가 걸려든 수법이다... 36개월 실구매가...)
카드 연계 (제휴카드 할인금액을 기기 할인 금액처럼 속여서 판매)
허위매물 (싸게 불러놓고 막상 방문하면 재고가 없다고 다른 모델 혹은 다른 색상을 권유하며 평균 시세보다 높게 받는다.)
기기 반납 (현재 사용 중인 기기를 반납해야 자신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 중고 기기 가격보다 후려치는 경우가 많다. - 내가 걸려든 수법이다...)
할부금 무효 (일정기간 사용 후에 다른 기기로 변경 시 남은 할부금을 없애준다고 한다. - 내가 걸려든 수법이다... 24개월 사용 후에 약 40만 원 정도 남은 할부금액을 다른 기기로 변경 시 없애준다고 한다. 막상 2년이 지나면 상호명을 바꾸던가 딴 소리를 하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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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7일 이내 개통 철회하는 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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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8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한다.
제8조 2항에 따르면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다시 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휴대폰이 박살난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개통철회를 해줘야 한다. 만약 대리점에서 안된다고 말한다면 114에 연결을 한다.
114 1차 상담원에게 개통철회 담당부서로 연결을 부탁한다.
-> 2차 상담원도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는 안된다고 한다.
-> 할부거래법 8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 제품 포장도 뜯지 않은 휴대폰이 개통이 되어 있다. (포장을 뜯어도 괜찮다. 포장을 뜯은 것은 제품 훼손이 아니라는 것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관련 계약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할부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이것을 반품하지 못한다면 선생님께서 소비자로서 받아야 할 보호법을 방해하는 거니 선생님의 성함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선생님의 성함과 직책 그리고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소보원과 방통위 그리고 군구청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곳에 대리점과 선생님 모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1회 적발 때 100만 원, 2회 250만 원, 3회 이후 500만 원으로 건당 부과되겠습니다.
-> 대리점 조치후 전화 준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냥 개통 철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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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계약서는 할부원금, 월 납부액, 할부 수수료 등 필수 내용이 공란 처리된 경우도 있다.
이 모두 할부거래법 위반이므로 신고할 수 있다.
아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므로 꼭 확인하길 바란다.
공정위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 연합뉴스 (Yonhapnews)
#단순변심 #스마트폰개통철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18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상당수 판매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 품목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결함이 있다는 교품증을 받아오면 개통 철회를 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 변심 사유로는 교품증을 받기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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